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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LH 투기 계기, 경기도 유사사례 발생시 전원 직위해제·형사처벌"

 

LH 임직원 12명이 내부 정보를 통해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된 광명·시흥지구 일대 부동산을 투기 목적으로 사들여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에서 LH 토지 투기와 유사한 사례 발생시 전원 직위해제 및 형사처벌 등 중징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4일 “LH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빗대 ‘내토지 주택공사’ ‘내 혼자 산다’ ‘조사하는 공무원들이 다 예전에 해먹던 사람들인데 누가 누굴 감사하나’는 누리꾼들의 한숨 섞인 비판이 뼈아프다”며 “국민 느끼는 좌절감과 박탈감이 무서울 정도로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투자의 자유’를 말하면서 항변하는 LH 공직자들이 있다는 기사를 보았다”며 “공직자에겐 설사 현행법 위반이 없더라도 투자의 자유, 정확히 말해 '공직을 이용한 투기의 자유'는 없다. 국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사욕을 채우는 것은 최악의 불공정이기에 공직자의 영리행위를 법률상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공기업 소속 직원으로서 부패방지권익위법상 '공직자'이기에,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하는 것은 최대 징역 7년(제7조 2항, 제86조)에 처해지는 중범죄이다”며 “이외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의 비밀누설금지(제22조, 제28조 21항), 미공개정보 이용행위금지(제26조, 제28조 2항), 공공주택특별법의 비밀누설금지(제9조 2항,제57조 1항), 농지법의 소유제한(제6조, 제8조, 제58조) 등을 위반한 범죄행위이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공직사회 내부는 법적 조치에 앞서 징계로 기강을 다잡는 것이 맞지만, 이미 부패비리가 만연하고 반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록 사후처방일지라도 읍참마속의 본을 보여 재발은 꿈조차 꿀 수 없게 해야 한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 삼아, 경기도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낱낱이 조사하고 있다. 적발되는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전원 직위해제외 중징계는 물론 예외없는 형사처벌 조치에 나아갈 것이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 3일 LH 임직원 등 공직자의 불법 투기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공직자 백지신탁제’를 제시하며 “LH 임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 선의에 기댈 것이 아니라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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