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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체육진흥재단 설립 추진 반대 성명, 단 한 명의 반대로 무산

도체육회 규약 '통지된 안건 외 사안 의결시 출석의원 100% 동의해야'
A회장 "종목단체나 시·군 체육회의 이익 나눠 생각하지 말아야"
성명서에 이어 건의문 제안도 반대

 

경기도체육진흥재단 설립 추진을 반대하는 성명서가 단 한 명의 대의원 반대로 무산됐다.

 

17일 오후 2시 경기아트센터 도움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경기도체육회 2021년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체육진흥재단 설립’과 관련, 대한민국 체육의 발전을 위해 반대하는 성명서를 내야한다는 등의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나 대의원 한 사람의 반대로 안건 채택조차 하지 못했다.

 

이날 반대 의견을 낸 대의원은 “경기도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다.

 

경기도체육회 규약 제13조 제5항에 따르면 통지된 안건 이외의 사안을 의결하기 위해선 출석의원 100% 전원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즉, 아무리 시급한 사안이라도 사전통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의결이 힘든 구조다. 정기대의원총회는 1년에 한 번 개최된다.

 

경기도체육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앞서 통지된 안건은 자체 감사보고, 법인설립 진행 경과보고 등 6건의 보고사항과 경기도체육회 규약 개정과 임원(감사) 선임(안) 등 3건의 심의 안건이었다.

 

 

총회가 열리기 전 경기아트센터 도움관 앞에서는 민주노총 경기도체육회지부가 경기도체육진흥재단 설립 추진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성명문을 발표했다.

 

A회장은 “체육진흥재단은 말도 안 되고 형평성도 없다”며 “재단 설립은 민선 체육회장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B회장은 비공개 토론을 요구했으나, A회장은 “직원들도 알아야 하는 사항”이라면서, “지금은 종목단체나 시·군 체육회의 이익을 나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대한민국 체육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해 토의를 거쳐 성명서를 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참석한 대의원들은 A회장의 의견에 대부분 동의했으나,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다.

 

B체육회장은 “잘 운영되던 체육회를 의회에서 감사를 한 것이 아니다.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도의회에서 개선사항을 요구했지만 체육회가 대처방안을 보여주지 못했다”면서, “오는 24일 센터 설립과 관련된 간담회가 개최될 예정인데, 그 이후에 의견을 모아 성명서 등의 방법을 선택해도 된다”며 홀로 반대에 나섰다.

 

그러자 D회장은 “성명서가 강하다면 건의문을 제안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대안을 제시했지만, 이 역시 B회장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에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은 “체육인들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한다는 점은 대의원들과 나도 같은 마음이다. 좋은 뜻으로 후원 등 활동을 함에도 좋지 않은 대우를 받고 있는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대의원들과 연대·소통해 함께 어려움을 이겨낼 것”이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도균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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