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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의 반대도 허락 안 하는 규정에 체육인들 눈물

경기도체육회 “필요성은 있으나, 사안마다 상황 달라”
규정 개정해도 대한체육회 승인 거쳐야
경기도체육회 긴급 이사회 예정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추진하는 경기도체육진흥재단 설립 반대의견을 표출하려던 경기도체육인들의 의지가 좌절됐다. 상정안건 통과 요건이 '전원 찬성'이라는 시대에 뒤떨어진 회의 규약상 독소조항 때문이다.  

 

지난 17일 경기도체육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기도체육진흥센터 설립 추진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제안하자는 의견이 나왔으나, 전원 동의를 받지 못해 무산됐다.

 

경기도체육회 규약 제13조 제5항에 따르면, 총회는 통지된 안건 이외에 출석대의원 전원이 찬성하는 경우에만 상정해 의결할 수 있다. 이번에 부결된 경기도체육진흥재단 설립 반대 관련 건은 사전에 통지되지 않았고, 기타 토의때 갑작스레 도출된 건이었다.

 

지난 17일 경기도체육진흥센터 설립 추진 반대 성명서 제안은 한 명의 반대로 상정되지 못했다. 대다수 대의원들이 찬성한 건이기에 관련 조항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이수영 경기도게이트볼협회장은 “충분한 토론 없이 규정을 변경하는 경우 졸속 처리나 회장 변경 등 긴급안건을 상정한다면 집행부가 거부할 수 있다. 이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규약 개정에 우려를 표했다.

 

반면, 김의종 경기도승마협회장은 “(모든 대의원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돼있으나, 70~80%도 아니고 1명 때문에 (의결이) 안 된다는 것은 아쉽다”라면서, “99% 이상 동의했는데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체육회는 “안건 상정에 대해 각 이해당사자의 사안에 따라 의견이 갈려, 법안 개정과 관련한 의견을 모으기 힘들다”면서, “졸속 처리 등 우려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긴급하게 처리가 필요한 안건의 경우에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체육회 정관 개정은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더불어 제·개정을 하는 경우에도 대한체육회의 시·도체육회 규정에 따라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개정이 쉽지 않은 구조이다.

 

대한체육회는 “민법의 규정에는 통지된 안건만 결의할 수 있는데 반해, 대한체육회의 규정에는 전원 찬성의 요건을 충족하면 (사전) 통지되지 않은 안건도 의결할 수 있어 (민법보다) 완화된 규정”이라며 “졸속으로 안건을 처리하는 문제 등을 막기 위한 조항으로 개정 여부는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체육회는 오늘 몇몇 종목단체장의 요청에 따라 회의를 갖고, 긴급이사회를 열어 경기도체육진흥센터 설립 추진 반대 성명과 관련해 논의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도균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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