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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적도원칙’ 가입, 행보는 정반대?

환경보호·인권존중 투자규준 ‘적도원칙’
KB국민銀, 지난 2월 적도원칙 가입 홍보
환경파괴 논란에도 북미 가스관 사업 투자
‘생색내기’ 규준인가...투자행보 묻자 ‘침묵’

 

KB국민은행은 환경보호 및 인권보호 행보를 담은 사업에 투자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에 가입했으나, 실상은 이에 반하는 모습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적도원칙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적도원칙은 미화 1000만달러 이상 규모의 환경 파괴, 인권침해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프로젝트 금융 또는 자문서비스에 대출 등 관련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협약이다.

 

적도원칙은 이러한 책임의 바탕을 ‘기업 및 인권에 관한 31개 국제연합(UN) 지침 원칙(UNGP)’ 및 ‘2015 파리 기후협정’ 지지에 둔다고 소개한다. 또 가입 전 투자에 대해선 소급 적용을 하진 않으나, 기존 프로젝트의 확장 또는 개선에 지원하는 금융은 적도원칙에 적용받는다고 명시한다.

 

그런데 KB국민은행의 투자·사업 관련 행보가 적도원칙 준수와 다소 거리를 나타냈다는 지적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11월 캐나다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에 금융 약정을 체결했다. 해당 PF는 캐나다 서부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州)에 667km 규모의 ‘코스탈 가스링크 파이프라인(Coastal Gaslink Pipeline)’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KB국민은행은 80억 캐나다 달러(한화 7조2025억8700만원) 규모의 해당 사업에서 금융지원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린피스 및 캐나다 CBC 등 현지 언론은 해당 사업이 사업지역의 호수 및 어류 서식지를 오염시키는 등 환경 파괴를 벌이고 원주민 권리를 침해 한다고 비판 한다.

 

그보다 한 해 전인 2019년 12월 23일 KB국민은행은 5억3000만달러(한화 6200억원) 규모의 미국 ‘텍사스 익스프레스 파이프라인’ 업체에 대한 인수금융 주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2017년 4월에는 약 4조원 규모의 고성하이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대출 금융을 주선했다. 이들 모두 최근까지 환경오염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업들에 해당한다..

 

 

본지는 지난 22일 KB국민은행의 적도원칙 준수 여부를 묻는 서면질의를 보냈다. 그러자 적도원칙 측은 “협회, 운영위, 실무그룹 및 의장은 적도원칙 거버넌스 규칙을 따라 특정 국가나 프로젝트의 규준 준수에 대해 대응할 권한이나 능력이 없다”며 “해당 내용을 KB국민은행 측에 전달했다”고 답했다.

 

이에 본지는 지난 23일 KB국민은행에 자사의 국내외 투자가 적도원칙을 준수하는지 입장을 물었다. 또 적도원칙 가입 이전 일어난 사업들이나 적도원칙의 제정 취지와 관련된 사업들을 지속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도 물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답신은 현재까지 도착하지 않은 상태다.

 

한편 적도원칙은 취지와 달리 유명무실하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해외 시민단체(NGO)들은 2004년 바쿠·트빌리시·세이한 파이프라인 사업 및 다코타 액세스 파이프라인의 사례를 들며 적도원칙 가입 은행들이 제대로 규준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비판한 바 있다. 또 규준 원칙 적용 범위가 프로젝트 금융에만 국한된다고 지적한다.

 

또 적도원칙 자체가 강제성 없는 허울뿐인 규준이란 점도 더해진다. 적도원칙은 자체 규준에 “개별 금융기관의 환경·사회 정책, 절차 규준의 기준일 뿐, 어떠한 개인이나 공공 또는 민간 기관에 일체의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면책 조항을 두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사들이 적도원칙 가입을 홍보할시, 이를 의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은행들이 실제로 진정성 있는 환경보호·인권보호 성격의 사업·투자를 벌이는 건지, 규준의 유명무실함에도 ESG(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지속 가능한 지배구조)적 행보를 밟는다는 ‘생색내기’인지 명확한 판단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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