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양평여주)은 ‘군 사격장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 사격장 이전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군 사격장 이전 건의를 받은 국방부장관이 군 사격장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 후 군 사격장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군 사격장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도록 절차를 규정했다.
또한 국방부장관은 이전 후보지와 지원계획 등을 공고하고 이전 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하도록 하며, 주민투표가 실시되면 투표결과 등을 참조하여 군 사격장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부지를 선정하도록 했다.
그리고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물론, 이전사업시행자 및 지원사업시행자에게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등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양평 군 사격장 이전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라며 “이제 양평 군 사격장 이전사업은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 될 것이며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 경기신문 /양평= 김영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