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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물고문’ 이모 부부, 첫 재판서 살인 혐의 ‘부인’

아동학대 혐의는 대부분 ‘인정’
검찰, 친모에 대해서도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혐의로 수사 중
다음 재판은 내달 13일

 

10살 조카를 마구 폭행하고 강제로 욕조 물에 집어넣는 ‘물고문’을 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가 첫 공판에서 아동학대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인 혐의는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30일 오전 10시 5분에 열린 1차 공판에서 이모 A(34·무속인) 씨와 이모부 B(33·국악인) 씨 측의 변호인은 “아동학대는 인정하나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A 씨와 B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이들 모두 “원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A 씨 부부는 지난달 8일 오전 11시 20분쯤 용인시 처인구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조카 C 양을 3시간에 걸쳐 폭행하고, 화장실로 끌고 가 손발을 빨랫줄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30분 이상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외에도 지난해 12월 말부터 숨지기 전까지 모두 14차례에 걸쳐 폭행과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1월 20일에는 C 양에게 자신들이 키우던 개의 똥을 강제로 핥게 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들의 이 같은 학대행위는 본인들이 직접 촬영한 학대 당시 사진과 동영상이 발견되면서 드러났다.

 

당초 A 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조카가 말을 듣지 않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서 했다”고 밝혔지만, 검찰은 이 사진과 동영상 등을 토대로 무속인인 A 씨가 C 양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C 양의 사망원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속발성 쇼크 및 익사로 나타났다. 속발성 쇼크는 외상 등 선행 원인에 이어 발생하는 조직의 산소 부족 상태가 호흡곤란을 가져오는 것으로 C 양의 시신을 부검한 부검의도 이와 같은 1차 소견을 내놓은 바 있다.

 

국과수 최종 부검 결과에 추가 포함된 ‘익사'는 C 양의 기관지 등에서 물과 수포가 발견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C 양 시신에서는 광범위한 피하 출혈과 왼쪽 갈비뼈 골절도 확인됐다. 게다가 식도에서는 물고문 도중 빠진 것으로 추정되는 탈구된 치아도 나왔다.

 

검찰은 이런 수사 결과와 부검 결과를 토대로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C 양 친모 D 씨에 대해서도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혐의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D 씨가 언니인 A 씨로부터 C양이 “귀신에 들린 것 같다”는 말을 듣고 귀신을 쫓는 데 쓰라며 복숭아 나뭇가지를 전달한 사실에 집중하고 있다. 

 

이 나뭇가지가 C 양을 폭행하는 데 쓰인 것으로 조사된 만큼 D 씨가 A 씨 부부로부터 딸이 폭행·학대당하는 걸 사실상 동조·묵인했을 확률이 크기 때문이다.

 

다음 재판은 내달 13일 열릴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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