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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등·하원 때 인계 확인 의무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시행

 

앞으로 어린이집 원장은 등·하원 때 영유아가 담당 보육교사나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영유아보육법’ 관련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원장의 등·하원 안전관리 의무 조항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시행규칙이 마련돼 어린이집 원장은 이날부터 반드시 등·하원 때 영유아의 인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영유아가 보육교사나 부모 등 보호자에게 인계되지 않았을 때는 지정된 보호자에게 이를 알릴 의무를 진다. 또 해마다 보육 교직원에게 등·하원 방법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지난해 12월부터 법률로 시행된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예방조치도 규직으로 구체화됐다. 원장은 의사 진단으로 감염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의심되는 경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영유아 및 어린이집 거주자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 조치할 수 있다. 또 보육 교직원에 대해서는 근무 제한 등의 예방 조치할 수 있다.

 

영양사 배치 기준은 영유아 200명 이상 어린이집은 반드시 영양사를 단독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규칙이 마련됐다. 100명 이상 200명 미만 규모의 어린이집은 인접한 어린이집 1곳과 영양사를 공동으로 배치하면 된다.

 

이밖에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계약을 하거나 어린이집 평가 결과가 일정 기준에 미흡한 경우 운영 위탁을 취소한다는 규칙도 마련됐다.

 

어린이집은 폐·휴업한다는 신고서를 당국에 제출 전에 폐·휴업 사실을 보육교사와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규칙도 신설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규칙은 영유아가 어린이집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영유아 통학버스 하차 미확인 및 아동학대 발생 때 어린이집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노해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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