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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체육계 잘못 일벌백계..도민과 함께 체육자치 실현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최만식(더민주·성남1)
‘김헌일 교수의 경기도체육회 관련’ 기고문에 대한 반론

  • 등록 2021.04.04 18:19:53
  • 4면

 

2021년 3월 29일자 경기신문에 김헌일 필자의 “경기도의회 정치 권력으로 체육계 장악하려는가”라는 기고문을 잘 읽어 보았다. 경기도 체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리고 좋은 상황이라고 본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글을 읽고 단순히 필자의 경기도 체육발전에 대한 제언으로 받아야 하는지 한동안 고민을 했다. 

 

그런데 글 대부분이 너무나 도발적이다. 마치 경기도의회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 체육회 사업을 몰수했다는 등, 경기도의회를 조직폭력배와 동급으로 “조직폭력배처럼”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심지어 SNS 발언을 막장으로 취급하고, 권력을 이용해서 갈취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드러난 사실을 보자. 실제 지난해 도체육회 관계자의 일반운영비 부정사용 진정을 접수한 도 체육과의 감사요구로 진행된 특정감사 결과, 규정에 없는 대외협력비(최근 5년간 4억2900여만원)를 편성해 흥청망청 쓴 것은 물론 출장신청도 없이 관외지역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등의 위법·부당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도체육회는 시·군 체육회 및 회원 종목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하지도 않았음에도 이를 참석한 것처럼 지출서류를 작성해 324건 4000여만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하기도 했다.

 

도의 재산인 체육회관을 수탁관리하면서 들어온 관리비 등 수입금을 시설 관리 용도로만 사용해야 함에도 관리비 9565만원 중 3188만원을 임의로 빼내 사무처 운영비로 사용한 사실도 있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2에 의하면, “스포츠비리”란 체육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체육단체의 운영 중 발생하는 회계부정, 배임, 횡령 및 뇌물수수 등 체육단체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앞에서 거론한 사실을 보고, 필자의 의견대로 비리를 저지른 경기도체육회에 사업을 맡겨야 하는지 되묻고 싶다. 아니 도민들에게 묻고 싶다. 사업을 없애는 것도 아니고 도에 사업을 이관하는 조치가, 경기도의회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과연 조직폭력배인가?

 

사법적 처벌 수준의 일탈은 나오지 않았다고 하면서, 도의회 조치가 용인의 수준을 넘었다고 한다. 모르겠다. 이전의 용인의 수준이 무엇인지,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현재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다고 본다.

 

체육회관을 몰수했다고 한다. 여전히 체육회관은 도 체육단체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체육인의 터전으로 활용되고 있다. 앞으로 체육회관에 체육과 무관한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데로 해지를 하고 도 체육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강구할 것이다. 왜 지금까지 체육과 관련 없는 업체가 사용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야 이런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그리고 건물 시설관리 업무가 체육회의 주된 업무가 아니다. 체육회관 위탁관리를 경기도시공사에 넘겼다고 체육회관 전체를 몰수한 듯이 얘기하는 것은 무지라고 볼 수 있다.

 

체육회에서 도 체육과로 이관된 사업은 전문성이 객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 하지만 체육회와 협업하면 가능하다. 일을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단순하게 이관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경기도 체육회장이 당한 내용이 삼류 조폭스토리, 치졸한 느낌마저 든다고 했다. 경기도의회는 코로나19 사태로 각종 대회가 축소되고 재정을 긴축하는 상황에서 개인사무실을 초호화판으로 꾸미는 경기도체육회장의 도덕성 해이를 지적했다. 아울러 경기도체육회장 사무실을 조성하며 체육회장이 특정 업체를 직접 지정해가며 집기를 구매하라고 지시해 특정업체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했고 어느정도 사실로 드러났다. 이런 지적을, 치졸하다면 어쩔수 없다. 필자의 생각이니까, 이 부분은 도민의 판단에 따르겠다.

 

정치권의 표적이라면서 ‘정치적 탄압’ 프레임을 잡는데, 사실과 전혀 맞지 않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미 2020년 1월 민선 체육회장 선거가 열리기 이전부터 ‘민선 체육회장 시대’에 적합하고, 법제적으로도 안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체육 행정 모델에 대해서 고민해 왔다.

 

실제 2019년 11월에 열린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감사에서 많은 의원들이 민선 체육회장 시대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법률적 문제, 공공성 강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체육재단 설립을 대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이미 했다. 이 시점은 체육회장 선거가 열리기도 휠씬 전이고, 누가 당선이 될지도 알 수 없는 때였다. 그리고 (가칭)체육진흥재단은 경기도, 경기도체육회, 경기도민과 함께 고민하면서 만들어 갈 예정이다. 경기도의회는 체육발전과 관련해서 정책 제안도 못하는 기관인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필자의 의견에 동의 할 수가 없다.

 

그리고 한마디 더하자면, 필자는 체육회의 '이권'을 대변하고 있다고 본다. 작금의 사태를 “체육계 헤게모니와 이권 장악 이외에 설명할 길이 없다.”고 한다. 경기도체육회는 연간 사업비 500억과 경기도 전역의 다양한 공공체육시설의 사용권에 관여한다면서, 엄청난 이권이다라고 강변하고 있다. 단언한다. 경기도의회는 이권에 전혀 관심도 없으며, 관여할 생각도 없다. 잿밥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체육계 잘못은 분명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한다. 아울러 이런 시기를 틈타 권력 가진 자들이 불순한 의도를 행동으로 옮긴다면, 그 피해는 온전히 경기도 도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부디 내 분석이 틀리길 바란다.”고 했는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분명히 말한다. 체육계 잘못에 대해서는 일벌 백계할 것이다. 그리고 불순한 의도는 전혀 없다. 경기도민을 위한 체육을 하고자 한다. 미안하지만 그래서 필자의 분석이 틀렸다고 본다.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체육을 경기도민과 함께 체육의 자치를 실현해 나갈 것이다. 필자께서는 더 이상 경기도체육회에 대한 과도한 관심을 가져주지 마시길 정중히 요청 드린다.

 

본보 3월 30·31·4월 1일 (온라인 29·30·31일)자에 실린 김헌일 청주대 교수의 ‘체육계 음모론’ 기고문에 대해 최만식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의 요청에 의해 반론문을 게재합니다. 최만식 위원장의 반론에 대해 김헌일 교수의 재반론이 있을 경우 게재해 드림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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