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4·7 보궐선거(경기도의회의원 구리시제1선거구, 파주시의회의원 파주시가선거구)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보궐선거 지역 60개 투표소(구리시 30, 파주시 30)에서 실시된다고 6일 밝혔다.
선거인은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며,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 ‘내 투표소’ 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다.
방역당국으로부터 일시적 외출이 허용된 코로나19 자가격리자는 전담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자신의 자동차나 도보로 오후 8시전까지 투표소에 도착해야 하며 다른 선거인이 투표를 모두 마친 8시 이후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게 된다.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을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