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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통과해야”

 

김남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단원을)은 일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공직사회의 대국민 신뢰가 훼손된 점을 지적하며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통과를 촉구했다고 6일 밝혔다.

 

김 의원은 제21대 국회 임기 시작 이후 일부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위를 활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해충돌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 행위 또는 사적 이익 추구행위를 위반한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임위 결격사유를 신설했다.

 

또한 주식백지신탁계약 체결 주식이 6개월 이상 처분되지 않을 경우 해당 의원에게 소속 상임위원회 변경 요청 의무를 부과하고 안건심사 시 제척·회피제도를 신설해 회피 의무를 부과했다.

 

김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이른바 LH 사태 이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이어졌으나 3월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뒤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또한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경기신문 = 김준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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