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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육진흥센터 설립... 문화체육관광부 '제동'

 

(가칭)‘경기도 체육진흥센터 설립’과 관련, 체육계의 반발이 전국적인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방체육회의 대체 법인 설립은 국민체육진흥법 규정을 침해할 소지가 상당하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업무 직접 수행에 대해 ‘허용 불가’라는 입장을 표명,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지난달 24일 경기도청 체육과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의뢰한 두 가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나타났다.

 

7일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르면 경기도 체육과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업무 직접 수행 가능 여부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시행 이후 지방체육회 외 기관(재단법인, 체육진흥센터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 업무 수행 가능 여부 등을 질의했다. 

 

이에 문체부는 질의회신을 통해 “지방체육회의 고유 사업을 직접 수행함으로써 지방체육회의 지역 체육 진흥 사업 활동을 형해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의 취지와 배치된다”며, “지방체육회의 활동에서 정치적 영향을 배제하고자 하는 법의 개정 방향과도 부합하지 않아 허용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지자체가 체육 관련 별도 단체를 설립하는 것은 가능하나, 지방체육회를 실질적으로 대체하는 성격의 법인을 설립하고 지방체육회 예산을 해당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을 침해할 소지가 상당하다고 판단된다”면서,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 2에 규정된 사업은 지방체육회에 주어진 고유한 사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도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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