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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직화 이룬 골목상권 305곳 성장·발전 돕는다

 

경기도가 지난해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사업’에 성공적으로 조직된 상인회를 대상으로 지역단체 협업, 상생협약 체결 등 성장·발전을 위한 다양한 공모사업을 펼친다.

 

‘골목상권 조직화 사업’은 민선7기 도가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조직화해 스스로 당면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자 2019년부터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도입·추진한 사업이다.

 

공모는 ‘지역단체 협업’, ‘상생협약 체결’, ‘대학협업 사업’은 각각 10곳씩, ‘고객센터 설치’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3곳을 선정해 총 33개 골목상권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단체 협업’은 골목상권이 사회복지기관, 비영리민간단체 등 지역단체와 함께, 소규모 시설개선 사업 및 주민편익 증진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2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상생협약 체결’은 임대인 10인 이상과 상가보호법 준수 등 각종 상생협약을 체결한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공간조성, 상권투어 및 마케팅, 체험 프로그램 등에 필요한 사업을 2000만 원 내에서 지원한다.

 

‘대학협업 사업’은 미술·영상·광고 등 지역 대학 전공 학생들과 골목상권이 협업해 통합로고·홍보영상물 제작, 간판 디자인 등 다양한 콘텐츠와 연계해 상권 활성화를 촉진하는 분야로 최대 2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고객센터 설치’ 사업은 골목상권의 대표 상품들을 공동 판매·유통하거나 고객 응대 및 쉼터 기능 등의 역할을 할 ‘상권 고객센터’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곳당 최대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골목상권은 다음달 13일까지 각 시·군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이후 서류 및 현장 평가를 진행해 지원 대상을 선정, 올해 6월부터 사업이 진행된다.

 

참여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종합상담 콜센터(1600-8001) 또는 시장상권진흥원 북동센터(031-515-8662, 7)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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