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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경영권 장악 못한 전 옵티머스 대주주에 무죄 취지 파기환송

"영향력 없으면 금융위 승인 대상 대주주 아냐"... 사건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내

 

이혁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와 경영권 다툼을 벌이다 밀려난 투자자가 금융당국의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

 

금융투자사 지분을 많이 확보했더라도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다면 금융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존 대주주가 여향력을 행사하면서 다른 사람의 추가 투자 등 지배력 확보를 견제하는 상황이라면 새로운 투자자가 지분을 많이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승인 대상 대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가 지분을 확보하고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지만 회사 대표의 견제로 과반수 이사 지명권과 지분 확보에 제약을 받는 등 A씨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행사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A씨는 2013년 7월 에스크베리타스 자산운용 주식을 취득해 지분 9.6%를 확보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펀드 사기가 드러난 옵티머스의 전신이다.

 

A씨는 확보한 지분을 토대로 이사 3명 중 1명과 감사 1명의 지명권을 행사했고 회사 정관의 주요 내용 변경을 주도했다. 같은 해 12월 회사 이사회는 횡령·배임 등 혐의를 이유로 당시 이 대표를 해임했다.

 

규정상 금융투자업체에서 발행 주식 총수의 1% 이상을 소유하고 경영 전략 등 주요 의사 결정이나 업무 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주주가 되려면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회사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검찰은 금융위원회 승인이 필요한 대주주였는데도 승인을 받지 않고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A씨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주식을 취득한 뒤 곧바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아 금융위 승인 대상 대주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직원들이 A씨를 대표로 호칭했고 그가 지배구조 변경 등 경영사항에 관한 사안을 임직원에게 보고받은 점을 들어 A씨가 회사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주식을 취득하면서 금융위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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