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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10기가 인터넷 속도 고의 저하(?)’…KT, “개인 문제일 뿐”

IT유튜버 잇섭, KT 인터넷 서비스 실태 폭로
“10기가, 100메가로 추락”...‘멋대로’ 감액까지
“소비자가 속도저하 입증, 환불받기도 어려워”
네티즌 “소비자가 호구냐”...계약해지·손보 가능
KT “19일 소통할 계획”...“기술적 문제” 반복

 

KT가 한 유튜버의 ‘인터넷 속도 고의 저하’ 주장에 논란이다. 이에 KT 측은 “(유튜버) 개인의 영상이라 자세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IT 관련 제품 전문 리뷰어로 알려진 유튜버 ‘잇섭’은 지난 17일 자신의 채널에 한 영상을 게재하며 KT가 10Gbps(10기가) 인터넷의 속도를 고의로 저하시킨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잇섭은 2019년 5월 KT 10기가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해 2년째 매월 약 9만~10만원을 내고 10기가 인터넷을 사용해왔다. 그런데 수일 전부터 10기가 인터넷이 돌연 100Mbps 속도로 줄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본래 속도보다 100분의 1로 느려진 셈이다.

 

 

그는 “QoS(대역폭 제한기준)으로 인한 100Mbps 인터넷 속도제한인지 의심했으나, 자신의 서비스상품은 1일 제한 기준이 1000GB로 속도 제한에 걸리지 않는다”며 “일 평균 사용량이 최대 300GB를 넘지 않아 속도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경험은 처음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KT고객센터에 이를 문의하자, 원격 조정으로 속도가 귀신같이 복구됐다”며 “왜 소비자가 속도 저하를 체크해 KT에 알려줘야 하느냐”고 KT의 관리·운영 실태를 비판했다. 심지어 감액요청에도 KT고객센터는 “1기가와 10기가 중간 요금으로 책정해 감액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에서 KT고객센터는 “속도 저하 원인은 우리도 모른다. KT 서버 버그 탓”이라거나 “계속 10기가 서비스를 제공했기에 우리(KT)는 문제없다”라고 하는 등, 소위 ‘기술적인 문제’란 해명만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잇섭은 “요금을 지불한 소비자가 문제를 발견·인지하고 이의를 제기해도, 정당한 환불조차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라면 이런 문제를 모르고 지나칠 가능성이 높기에, 사실상 KT 측이 알고도 묵인·방치한다는 비판점까지 도출되는 상황이다.

 

해당영상은 게시된 지 하루만인 18일 오후 3시 23분 기준 67만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잇섭은 해당 영상이 지난 17일 게재된 후, 당일 오전 3시 경 ‘KT 대행사로부터 영상을 내려달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댓글도 올렸다. “영상 내려달라는 피드백은 100기가급 속도”란 네티즌의 조롱은 덤이다.

 

 

심지어 잇섭의 KT 관련 유튜브 홍보영상마저 사라졌다. 18일 KT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2019년 12월 9일 잇섭을 섭외해 게재한 KT 10기가 인터넷 광고 영상이 비공개로 처리됐다. 네티즌은 이에 대해 ‘괘씸죄’이자 ‘과거 관계까지 없었던 것으로 만드려 한다’고 비판한다.

 

이 같은 폭로를 단순 개인의 주장으로 봐야할까. 네티즌의 반응은 심상치 않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자신도 똑같은 피해를 봤다는 경험담이 우후죽순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유사한 피해가 10기가 상품만이 아니란 경험담도 나오는 상황이다. 특히 서비스 판매·제공자가 신의성실 의무를 제대로 이행치 않고,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돌려 한다는 행태가 네티즌의 뿔을 단단히 돋궜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제2020-16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KT 10기가 인터넷과 같은 초고속 인터넷통신망 서비스업은 1시간 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월 3회 이상 발생 또는 1개월 동안 서비스 장애 누적시간이 48시간 이상 발생한 경우 위약금(가입시 면제한 설치비 및 할인혜택 포함)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또 3시간 이상 또는 월별 누적시간 12시간을 초과해 서비스가 중지 또는 장애돼 피해를 입을 경우, 업자는 이에 대한 해결기준으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기준에서도 서비스 중지·장애 시간도 소비자가 회사에 이를 통지해야하며, 장애시간의 기준도 서비스 이용 불가 인지시간 중 빠른 시간을 기준으로 잡는다는 한계가 있다.

 

잇섭의 폭로 영상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자, KT 측은 ‘개인의 주장’이란 식으로 축소하려는 모습이다. KT 관계자는 1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개인이 올린 영상에 대해 밝힐 말은 없으나, 헤비 유튜버이다 보니 확인을 해보고 오는 월요일(19일) 즈음 회사에서 해당 유튜버와 이야기를 할 계획”이라 설명했다.

 

속도저하 원인에 대해 KT는 “기술적으로 확인 중”이라고만 강조했다. 관계자는 “실제로 속도저하가 있는지 확인하려면 그분이 저희의 어떤 시스템-포트·서비스 등-에 접속해 들어간 것인지 일일이 확인이 필요하다. (정확한 확인에)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잇섭의 영상은 KT 브랜드 이미지, 나아가 기업 신뢰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KT 관계자는 “그 내용이 맞지 않다면 저희는 해명하겠다. (내용이) 맞다면 당연히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법적 대응 여부에 대해선 “현재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KT 유튜브의 잇섭 홍보 영상 비공개에 관해선 “확인이 안되고 있다. 지금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다”라고 재차 선을 그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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