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내 몰래카메라 범죄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에서 교내 등 몰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관련 조례안이 통과됐다.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19일 김미숙 의원(더민주·군포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학교 및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의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조례안에는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고, 불법촬영 의심 화장실의 신고체계를 마련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불법촬영 예방과 점검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미숙 의원은 “정부 및 지자체의 교내 화장실 불법촬영 근절 대책 마련과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일련의 사건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 체계 마련 및 교육 등을 통한 예방 기능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 본 조례안 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몰카 범죄 발생 현황은 2015년 21건, 2016년 25건, 2017년 37건, 2018년 53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