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전국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2개의 자치경찰위원회가 설치된다.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의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경기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자치경찰위는 자치경찰을 전반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기구이다. 도는 당초 1개 경찰위원회·사무국을 설치할 계획이었지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이같이 결정했다.
개정된 자치경찰법은 1개 시·도에 2개의 경찰청이 있으면 2개의 자치경찰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에는 남부와 북부에 2개의 경찰청이 있다.
이는 사무국도 남부와 북부사무국에 각각 2개과가 신설되는 것이다.
또 생활안전·교통·경비 등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을 정할 때 '경기 남·북부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조항을 자치경찰사무가 적정한 규모로 정해지도록 '경기 남·북부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변경했다.
특히 이번 수정가결안에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조항이 신설돼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원들도 복지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수정됐다.
또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과 시행을 해야 한다는 조항도 생겼다.
김판수 안행위원장(더민주·군포4)은 “협의되고 제시된 의견을 담았다”면서 “다만, 공무원이 아닌 직원들의 복지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