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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광명·시흥', '일산대교', '후쿠시마' 관련 특위 설치

 

경기도의회가 광명·시흥 등 제 3기 신도시의 원활한 조성과 일산대교 통행료 개선 등 산재된 각종 문제와 갈등을 해결 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정대운 의원(더민주·광명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지역주민들 간 갈등을 봉합하고 신도시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주택, 교통, 일자리, 그린뉴딜, 생활SOC 구축 관련 사업의 연계, 조정협의 등 체계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2월 24일 명·시흥(약 7만호 공급) 신도시 조성계획을 발표했는데, 이후 LH 일부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들이 드러나고, 시민단체 등이 사업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나서면서 현재 답보상태에 빠졌다.

 

문제는 해당 지역이 오랫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주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앞서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2010년 해당 지역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정난과 주택시장침체, 공공주택의 과잉공급에 따른 우려로 사업추진이 지연됐다. 이후 2015년 보금자리주택지구 해제후 무분별한 개발 방지를 위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원주민들은 이에 재산권 침해와 수도권 내 다른 지역의 개발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에 분노하고 어, 도의회는 원활한 주택공급과 주민과의 마찰 최소화를 위해 특위를 구성하게 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앞서 15일 열린 도의회 제351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주민의 재정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소통채널 등을 구축해 원주민이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함께 소영환 의원(더민주·고양7)이 대표발의한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이날 가결됐다.

 

해당 결의안에는 도의회 차원에서 경기도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의 부당함을 철자히 조사하고 민자도로 통행료 무료화 등 요금 조정 및 지원방안을 마련과 가교 역할 등이 담겨 있다.

 

이밖에 도의회 차원에서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 하기 위해 안혜영 의원(더민주·수원11)이 대표 발의한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 특별위원회 등의 구성결의안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한편 해당 안건들은 오는 29일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통과만 앞두고 있으며, 빠르면 오는 6월 특별위가 구성돼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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