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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섭 경기도의원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 계약 연장 절대 반대"

남 의원, 22일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앞에서 1인 시위

 

용인시 기흥호수(옛 신갈저수지)에서 영업 중인 수상골프연습장의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해당 시설의 사용 연장 반대를 위해 지역 정치권이 나섰다.

 

특히 정작 사용 연장 결정권을 가진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는 지역의 요구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있는 상태로,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공사가 임대료 수익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다.

 

22일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더민주·용인4)은 ㈜기흥수상골프장의 임대 연장에 반대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했다.

 

남종섭 도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의 입장을 보면, 한숨만 나온다”면서 “기흥저수지 산책로 등 주민 쉼터로 사용돼야 하는 공익의 땅이 임대료 수익만을 창출하는 곳으로 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막대한 수익을 얻었지만 정작 시민을 위한 공익 활동은 하지도 않고 있다”며 “이제는 기흥호수를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해 시민들의 품에 돌려줘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주)기흥수상골프장은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현재 사업자는 지난 2014년도부터 운영을 시작해, 오는 7월 31일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다. 수상골프장의 최초 허가년도는 2000년이다.

 

사용 연장 허가를 위해서는 허가 만료일 3개월 전 연장신청을 해야 하며, 농어촌공사 측이 이를 허용할 경우 최대 허가 기간은 오는 2024년 9월 3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수상골프장은 운영을 위해 연간 약 1억4000여만 원의 사용료를 농어촌공사 평택지사에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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