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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득 위기가구에 생계지원금 1회 50만원 한시적 지급

3월 1일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65만여원)
재산 3억5000만원(군은 3억원 이하) 이하

 

경기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했지만 지급 대상이 안돼 4차 재난지원금 등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생계지원금 50만원을 1회 한시적으로 지급한다.

 

도는 시·군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해 약 7만4000가구가 한시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는 다음달 10일 온라인 신청을 시작으로 ‘소득 감소 위기가구 한시 생계지원금’ 접수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소득 감소 위기가구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은 올해 1∼5월 기간 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보다 감소한 가구로, 소득이 올해 3월 1일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65만여원)이고 재산이 3억5000만원(군은 3억원 이하) 이하다. 금융재산과 부채는 별도 조회하거나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 가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버팀목플러스자금을 비롯해 4차 재난지원금 등 올해 정부 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은 근로에 대한 급여 성격인 만큼 한시 생계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현장 방문 등 2가지다. 온라인의 경우 5월 10일 오전 9시부터 28일 오후 10시까지 복지로 사이트(http://bokjiro.go.kr) 혹은 모바일 사이트(m.bokjiro.go.kr)에 접속하면 된다. 세대주만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현장 방문 신청은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과 달리 세대주, 동일세대 가구원, 대리인까지 신청 가능하다.

 

2가지 신청 방법 모두 6월 중 소득·재산조사 및 중복 여부 확인 등을 거쳐 6월 말 지원 결정 가구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급액은 가구원 수와 무관하게 1가구당 50만원(1회 지급)이다. 농·어·임업인 소규모 농가 등을 대상으로 한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지원 대상은 한시 생계지원금으로 차액 20만원을 받는다.

 

자세한 문의는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콜센터(031-120),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와 ARS(1577-9333, 26일부터 시행)에서 가능하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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