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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 '하남교육지원청 분리' 교육자치법 개정안 발의

 

최종윤 국회의원(더민주·하남시)이 22일 하남교육지원청 분리 등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교육청 산하의 교육지원청에 대한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문제는 인구구조와 학령인구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교육행정 수요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이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교육지원청의 설치와 운영의 권한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행정 수요 변화에 따라 민첩하게 대응하고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해 실질적인 교육자치권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하남시의 증가하고 있는 교육행정수요를 고려, 현행 하남·광주 교육지원청이 하남교육지원청과 광주교육지원청으로 분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는 설명이다.

 

최 의원은 "이번 발의한 교육자치법이 통과된다면, 경기도교육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하남지원교육청의 분리 및 신설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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