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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생리용품 비치 명시 '학교보건법 개정안' 발의

 

국회 강득구 의원(더민주·안양만안)이 22일 학교 보건시설 내 생리용품 비치를 명시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학교 설립자와 경영자는 현행법에 따라 보건실을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용품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 청소년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생리용품'을 필수적으로 보건실 내 비치해야 하는 의무조항은 없었다.

 

개정안은 생리용품을 비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것을 비롯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대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강 의원은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은 선별적 물품이 아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불품으로 학교 보건시설 등에 비치해 언제나 누구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돼 여성 청소년이 학교에서 건강한 성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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