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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등 '노동자 중심' 정책 실현

 

경기도가 새로운 지표가 될 ‘2021년도 경기도 노동정책 시행계획’을 추진한다.

 

도는 ▲노동분권 강화 ▲안전한 노동일터 조성 ▲촘촘한 노동복지 실현 ▲노동권익 보호 및 강화 ▲노동 거버넌스의 5대 추진전략 118개 단위과제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도는 전국 최초인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으로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 노동자 2000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한다.

 

또 산업재해예방 안전관리 점검반인 ‘노동안전지킴이’를 2020년 10명에서 2021년에는 31개 시군 104명으로 확대 운영하는 등 산업현장의 안전사각 지대를 최소화하고, 35개 소방관서 소방패트롤팀 109명을 활용해 무허가대형 공사장의 무허가 위험물을 단속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건설안전 정책개발을 위한 총괄협의 조정 기구인 ‘경기도 건설안전협의회’도 운영한다.

 

전국 최초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정에 대해 보상하는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도입해 생계 및 고용안정을 도모한다.

 

플랫폼 노동자, 현장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휴게여건 개선에도 앞장선다. 그 일환으로 올해 아파트 경기노동자 휴게시설 120개소, 외국인 노동자 쉼터 17개소에 대한 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취약노동자 1700명에게 휴가비(1인당 최대 25만원)를 지원해 휴식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우리 회사 건강주치의’, 중소기업 노동환경 개보수를 돕는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저소득 노동 청년들의 금융역량을 키우는 ‘청년노동자 통장’, 외국인 노동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경기도노동권익센터의 노동권 보호 통합서비스(노동법률 상담·권리구제, 노동권 교육, 노동정책 홍보 등)지원과 도-시군 노동상담소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으로 노동권 보호 사각지대 최소화하고, 아파트 경비노동자 모니터링단, 농촌지역 외국인 노동자 서포터즈 등 취약 노동자들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지역 밀착형 지원을 펼친다.

 

이어 민간위탁사무 추진 전 반드시 ‘민간위탁관리운영위원회’를 통해 수탁기관 노동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도모하도록 하고, 도내 청소년을 위한 전문적‧체계적인 노동인권 교육으로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한다.

 

대금지금 확인시스템 운영, 공정 계약심사,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 운영 등 공정한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노동정책 전달체계 강화, 노사민정협의회 내실 운영 등 광역-기초 간 노동정책 협력을 강화하고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한 노동이사 역량강화를 추진하는 등 ‘노동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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