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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 골프장 수도,전기 중단 재개

인천국제공항공사, 법원 결정에 유감 즉시 항고

스카이72 단전.단수에 대한 재개 결정으로 새로운 국면이 전개 될 전망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법원이 스카이72 골프클럽이 제기한 '단전·단수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공급 재개 결정을 한데 대해 즉시 항고하겠다는 23일 입장을 밝혔다.

 

공사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고도 4개월째 영업을 계속해온 스카이72에 대해 지난 1일과 18일 각각 단수와 단전을 강행했고, 스카이72는 공사의 조치는 부당하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해 12월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스카이72 사업자에 대해 공공재산을 무단점유하는 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불가피하게 중수도 및 전기 공급을 중단하는 조치를 강행했다.

 

특히 해당 토지를 스카이72가 무단점용하며 막대한 사적 이익을 얻고 있는 불합리한 영업행위를 더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스카이72는 지상물매수청구권과 유익비 상환을 위한 유치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법적분쟁을 제기했고, 4개월이 넘도록 운영을 계속하며 공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법원의 최종 결정까지 상호 간 분쟁은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인천지방법원은 22일 '서로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공사가 단전·단수 등 실력행사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전기와 중수도 공급을 재개하라고 명령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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