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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방지법 대표발의

 

송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이천시)이 30일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방지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허가구역은 공고한 날로부터 5일 뒤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 틈을 노려 투기 수요가 몰리거나 호가를 높여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송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한 경우 공고한 때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재건축·재개발 시장의 교란행위를 방지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토지거래허가제도의 맹점을 보완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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