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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관광경찰대, 불법 숙박영업 방역위반 단속

지자체와 합동 집합금지 위반 및 미신고 숙박업 등 총75건 적발

인천공항 방역택시 기사 일부가 자가격리를 위해 이동하는 외국인에게 부당요금을 징수하고, 공항 인근의 오피스텔에서 불법 숙박영업을 하고 있어 방역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인천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코로나 확산방지 및 관광안전지대 확보를 위한 관광 불법행위 단속 계획을 수립한 가운데, 지난달 5~24일까지 3주간 지자체와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단속유형으로는 관할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한 미신고 숙박업 33건, 택시·콜밴 부당요금 징수 및 대형택시 불법 구조변경 등 15건, 방역수칙 위반행위 10건, 관광지 기초질서 위반 17건 등 총 75건이 적발됐다.

 

관광경찰대 관계자는 “단속 과정에서 외국인이 한 객실에 20여명을 동시에 투숙시켜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숙박업소, 자가격리 대상자들을 손님으로 투숙시킨 미신고 숙박업소 등 방역관리의 사각지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김병구 인천청장은 "미신고 숙박업소가 코로나 방역 및 공중위생관리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선량한 정상숙박업소들이 피해를 당하게 된다" 며 "택시·콜밴을 이용한 부당요금 징수 등 다양한 관광불법행위에 대한 테마단속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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