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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교급식용 가공식품에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 표시 의무화

 

경기도가 친환경 학교급식용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하고, 20일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한다.

 

이에 오는 11월 21일부터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대상 6종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학교급식 가공식품 생산업체는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을 받아야 식재료 납품이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을 획득하고 표시해야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대상인 콩(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알파파, 사탕무 등 6종의 원료를 사용하는 업체는 도에서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인증을 받아야 한다.

 

박종민 도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은 “이번 사업이 도민 알권리 증진과 교육 현장에서도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접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5월 도는 비유전자변형식품 관리와 안전한 식품 선택권 보호를 위해 전국 최초로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의 인증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 중이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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