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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덮죽' 상표 특허권 선점 논란…특허청 "현재 등록된 것 없다"

 

방송을 통해 큰 인기를 얻었던 포항 '덮죽집'이 미리 특허를 출원한 사람 때문에 더는 '덮죽' 이름을 쓸 수 없다는 주장이 최근 온라인에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자, 특허청이 사실과 다르다고 답변했다.

 

12일 특허청 홈페이지에 따르면, '제3자가 먼저 ‘덮죽’ 상표를 출원하여 골목식당 ‘덮죽집’ 사장이 ‘덮죽’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특허청은 "현재 '덮죽' 관련 상표출원 중 등록된 것은 없고 모두 심사 대기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누구도 '덮죽' 명칭 사용에 제한을 받거나 독점적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상표권은 심사관이 등록요건과 거절이유를 심사하여 결정한 뒤 설정등록을 해야 권리가 발생한다.

 

다시 말해 심사 대기 중인 현재로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덮죽이라는 상표를 독점하지 못한 상황이다.

 

특허청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상표의 정당한 사용자가 상표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악의적인 상표 선점으로부터 정당한 사용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7월 SBS 예능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 '포항 덮죽집'이 출연하며 큰 화제를 모으자 개인 사업자인 이모 씨가 방송 다음 날 비슷한 프랜차이즈 '덮죽덮죽'이 등장해 논란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이 씨 측은 “골목식당은 본 적도 없고, 오래 구상해 온 죽의 이름을 덮죽으로 한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골목식당’에 덮죽이 처음 방송된 것은 지난해 7월 15일, 이 씨가 특허를 출원한 날짜는 다음 날인 7월 16일이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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