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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더 적게, 조세제도에도 실질적 형평성 필요”

경기도 주관, 국회의원 32명 공동주최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토론회서
상가 등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조속시행 및 시가표준액 현실화 논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조세는 국민들이 국가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실질적 형평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비주거용 부동산을 비롯, 조세제도 전반에 대한 전면적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경기도 주관, 국회의원 32명이 공동 주최한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자리에 이같이 밝혔다.

 

토론회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불공정한 부동산 공시가격제도 개선’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소셜방송 LIVE경기(live.gg.go.kr)’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됐다.

 

이 지사는 토론회에서 개인과 법인의 불공정한 세금체계 차이에 대해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양도소득세 납부시 법인은 면제해주는 점  ▲공시지가 현실화 부분에서 아파트 등에만 엄격히 적용된 점 등을 들었다.

 

이 지사는 “어떤 경우든 간에 공평한 세상, 공정한 세상이라고 하는 가치는 공동체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진실로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라며 “공정해야 사람들 사이에 희망을 가지고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가진 자원과 기회가 실제로 효율을 발휘할 수 있다. 불공정이 심화되면 결국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생산성도 떨어지고 결국 사회체제가 구조적 위기를 겪게 되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국가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조세인데, 이 조세나마 최소한 평등하고 아니면 한 발짝만 더 나아가서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적게, 생활필수품에는 더 낮게, 이런 방식으로 실질적 형평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도는 최근 정부에 상가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토지(공시지가)와 건물(시가표준액)의 현실화율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비주거용 부동산 공시제도의 조속 시행 등을 건의하기도 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지표로 사용되는데 현재 비주거용 부동산은 행정안전부가 만든 건축물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시군에서 재산세 과표(토지의 공시지가와 건축물 시가표준액)를 고려해 세금 등을 부과하고 있어 실제 시세와 차이가 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박성규 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실장이 발제를 맡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과표 산정체계의 개선’에 대해 설명했다.


박 실장은 “전문가가 참여하는 체계적인 가격공시가 비주거용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아 과세표준이 시가와 크게 괴리되고 동일건물이 주거와 비주거로 혼용하는 경우 가격공시·과세가 복잡해져 혼란을 야기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며 시가표준액 산정방식 개선과 비주거용 부동산가격공시 도입 2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구체적인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민성훈 수원대학교 교수,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원장, 장경석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등 부동산가격, 세금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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