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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딸 유치원 보내던 엄마 횡단보도서 참변…운전자 "3일전 눈수술"

경찰, 운전자 구속영장…민식이법 적용도 검토

 

 

4세 딸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머니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A(54·남)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 20분께 인천시 서구 마전동 한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32·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고 당시 A씨의 차량 밑에 깔리면서 온몸에 상처를 입어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망했다.

 

당시 사고로 B씨가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함께 건너던 그의 딸 C(4)양도 바닥에 넘어지면서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8일 왼쪽 눈 수술을 하고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 3일 만인 당일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앞이 흐릿하게 보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B씨 모녀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확인한 A씨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B씨가 오른편에 있는 딸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량에 치이는 모습이 담겼다.

 

B씨는 딸을 유치원에 등원시켜주려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초등학교 인근인 사고 지점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해 A씨에게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할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사망 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따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또 사고지점의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것을 확인하고 A씨의 과속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로 인한 피해가 중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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