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남양주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도 상대 '감사 권한 2라운드'

조광한 시장,“대등한 협력관계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 바란다”

 

남양주시가 경기도 종합감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6일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종합감사를 앞두고 또 다시 경기도를 상대로 감사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도 '특별감사'를 거부하면서 헌재에 도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아직 헌재가 결론을 내지 않은 상태다.

 

이러한 상태에서 도가 시를 상대로 '종합감사'를 벌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조광한 시장의 입장이다.

 

조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달 경기도가 종합감사 실시 계획에 따라 남양주시에 요구한 감사자료는 작년과 다를 바가 없다"며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에 대해 무분별한 감사 관행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남양주시는 지난해 경기도를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헌재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경기도 감사 시행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는 이번 종합감사와 관련해 추가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다만 조 시장은 "남양주시가 경기도 감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특정된 사전 조사자료 요구,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법령위반 사항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도는 '언론보도 의혹 사항, 주민감사청구, 익명 제보사항' 등의 조사 명목으로 시에 대해 추상적이고 포괄적 특별조사를 실시했다"고 했다.

 

도가 감사과정에서 남양주시 하위직 공무원의 댓글 게시 행위를 정치적 차원의 문제를 비화해 협박성 발언을 하는 등 인권침해를 했다고 조 시장은 주장했다.

 

조 시장은 끝으로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는 상하 관계가 아닌 대등한 관계로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한다"며 "헌재가 현명하게 판단해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