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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입양아 의식불명 빠뜨린 양부…친자녀들까지 폭행했다

지난달부터 6차례 걸쳐 학대…경찰, 학대 양부 검찰 송치

 

두 살짜리 입양아동을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양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그는 당초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학대했다고 진술했으나 학대는 지난달부터 자행돼 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친자녀들을 학대한 사실도 확인됐다.

 

양모는 남편이 아이를 학대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외부에 알리거나 적절한 치료를 해 주지 않는 등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1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등 혐의로 A(30대·남)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아내 B씨는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11시쯤 입양한 C(2) 양의 얼굴과 머리 등을 손과 나무 재질 구둣주걱 등으로 마구 때려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학대는 지난달 중순을 시작으로 지난 8일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처음에는 나무 재질의 등긁개로 손바닥과 발바닥을 때리는 정도였으나, 지난 4일과 6일, 8일 이어진 학대는 허벅지, 엉덩이 등을 거쳐 얼굴에 직접 손찌검을 하는 등 폭행 정도가 점차 거세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의자에 올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올라가거나 울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우는 등 말을 듣지 않아서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9년 아내와 함께 한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다 C양을 처음 만났고, 이후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 입양기관을 거쳐 아이를 키우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부부는 C양 외에도 미성년 친자녀 4명을 양육 중인데, C양에 대한 폭행이 집 안방에서만 이뤄진 탓에 친자녀들은 A씨의 학대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친자녀 4명 중 3명도 A씨로부터 학대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3월 초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자녀 3명의 발바닥을 등긁개로 한 차례씩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C양은 지난 8일 오후 6시쯤 의식불명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져 뇌출혈 수술을 받은 뒤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정신병력을 앓았거나 사건 당시 음주 상태인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C양의 치료 경과를 지켜보며 아동보호기관과 협력해 의료비를 지원하고 친자녀 등에 대한 면담과 구호 조치 등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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