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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표적수사 '도' 넘었다...추미애, “야만적이고 반헌법적 작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어떠한 상황이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

 

지난 12일 수원지검이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한 데 이어 다음날 공소장 내용이 언론을 통해 일제히 공개됨에 따라 이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청래 의원은 이 사건을 두고 “산불이 나면 바로 꺼야한다. 절차 없이 산불을 껐다고 ‘왜 절차를 안 밟았나, 산불 끈 것은 잘못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온당한 것인가”라면서 “성 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가 해외도피성으로 공항에 나타난 것은 산불이 난 것과 똑 같은 것”이라고 일침했다.

 

이어 그는 “그럼 일단 못나가게 해야 하지 않나. 만약 지금까지 도피하고 있으면 법무부와 해당 검사 모두에게 질책이 쏟아졌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배 의원도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라고 했던 윤석열 전 총장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외압의혹에 등장하는 4명 중 3명은 공수처로 넘겼고 이성윤 지검장만 검찰이 기소한 것은 석연치 않은 대목이라고 언급했다.

 

국회는 물론 이성윤 지검장의 변호인에게도 송달되지 않았던 공소장의 내용이 어떻게 언론에 유출된 것인지 법무부는 즉각 공소장 유출 사실에 대해 감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검찰의 선택적 기소와 관련, 일각에서는 대권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의 최측근과 가족 수사에 대한 무마를 위한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한동훈과 이동재의 검·언유착 사건과 윤석열 장모의 불법 의료행위, 은행 통장 잔고 조작 그리고 천 억대 납골당 이권 개입 사건은 이성윤 지검장의 지휘아래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더욱이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사건에는 윤석열의 부인도 공범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소장은 검사가 피고인에 대해 범죄에 대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공문서로, 범죄사실이 아직 정확히 확정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검사의 일방적 주장이다. 때문에 확정되지도 않은 혐의가 보수언론의 입맛에 맞게 가공될 경우 잘못된 여론이 형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특히 더 큰 문제는 이성윤 지검장의 기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조국 전 장관이나 박상기 전 장관 등을 마치 연관이 있는 듯 작성했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추미애 전 장관은 “헌법과 법치를 준수해야 하는 검찰이 공소장을 함부로 유출해 헌법 가치를 짓밟았다면 언론의 화살받이가 되면서 어렵게 건너온 검찰개혁의 강이 허무의 강이 될 것”이라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공소장 유출로 인해 제3자의 방어권이 침해될 여지가 있다”고 법무부에 사안조사를 촉구했다.

 

이어 추미애 전 장관은 “검찰의 공소장(이성윤 지검장) 유출은 ‘야만적이고 반헌법적 작태’로 공판 기일에 법정에서 공소장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법령에 따라 비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공소장 내용이 법이 금지하는 피의사실이 아니라 공개해도 문제가 없다는 일각에 주장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사건’은 국민의 90% 이상이 공분했던 사건으로 특히 김학의가 대리인을 앞세워 변장까지 하고 공항에 나와 출국하려던 그 어이없던 상황은 아직까지 선명하다.

 

[ 경기신문 = 심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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