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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농민'에 이어 예술인으로…'기본소득 지급' 본격화

도민 공감, 예술인 지급 범위 기준 등이 '관건'

 

경기도 농민에게 매월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가 경기도의회를 통과하면서, 도의회가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관건은 예술인에 대한 범위를 어떻게 기준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다. 특히 도민들이 공감할 것인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다.

 

2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경기도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가칭)'의 초안을 마련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

 

경기도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대상은 예술인기본소득의 대상은 예술인 복지법상 인정되는 도민으로,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거나 문화예술용역, 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다.

 

조례안에는 예술인들의 소득이 규칙적이지 않아 불안정한 경제적 상황에 지속적 창작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지원이 필요해 예술인들의 창작활동과 권익보호를 위해 월 10만원(미확정)씩 연간 120만원의 창작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빠르면 오는 7월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된다.


'예술인 기본소득'은 코로나19 등 여러 상황과 예술인 복지법 제2조 2항을 토대로 추진된다. 법적으로 ‘예술인’을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이라며 인정하고 있기에 ‘공익적’ 가치도 가지고 있다.

 

다만 현재 직군별 기본소득이 경기도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도의회 내부 반대와 도민들의 공감 부족, 불투명한 예술인 범위 기준으로 인해 추진이 수월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위는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25일부터 경기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의견수렴과 집행부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만식(더민주·성남1)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예술인 기본소득은 일회적이고 제한적인 공모제를 통한 지원보다 보편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자유로운 창작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이라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예술인단체 등을 만날 것이며, 국민 공감을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공헌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인 예술인들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해 예술의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면, 문화예술로 세계를 선도하는 계기가 되어 국가발전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으로 도내에는 2만1473명의 예술인이 활동하고 있으며, 경기도 예술인의 1년간의 예술창작활동을 통한 수입은 평균 651만원, 예술 관련 활동을 통한 수입은 평균 503만원으로 나타났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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