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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정당가입 연령 18세에서16세로 확대 법개정 제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 가입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16세로 낮추고, 유튜브를 비롯해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치후원금 모금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앙선관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정당가입 연령을 16세로 하향하고, 16세 이상의 미성년자에 대한 투·개표 참관을 허용해 청소년 모의투표 허용 등을 통해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자는 의견을 냈다.

 

다만, 학습권 보호를 위해 등교일 학교에서의 투표참여 권유나 공개 연설, 선거 홍보물 배부 등은 금지한다.

 

또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를 위해 예비 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 확대와 선거운동 제한 규정 완화도 추진한다.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은 대통령 선거의 경우 선거일전 240일전에서 1년전으로, 국회의원 및 시도지사 선거는 120일전에서 240일 전으로 각각 늘린다.

 

신문·방송광고와 방송연설 횟수 제한은 없애고, 종합편성채널에서도 방송광고와 연설이 가능하도록 했다.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의 시청자 후원 서비스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고, 당내경선 및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보도도 허용하기로 했다.

 

정당에 대한 국고 보조금 배분방식도 개선해 교섭단체 구성 정당에 보조금 절반을 균등히 배분하는 대신, 국회의원 의석수와 득표수 비율 등에 따라 배분하도록 했다.

 

이밖에 정치자금 내역을 매달 인터넷에 공개하고, 감염병 등 긴급사태 시 격리된 사람도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도 담았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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