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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해 수백억 차익 본 농업법인 대표 2명 구속영장

경기남부청, 부동산 투기 관련 총 45건 276명 내·수사 중
기획부동산은 9개 업체, 농업법인은 98곳

부동산 투기 관련 범죄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농지 수 만평을 불법으로 취득한 뒤 분할 판매해 수백억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농업법인 대표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5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농업법인 대표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이를 곧바로 법원에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농업법인 3곳을 운영하며 농지 약 15만평을 불법으로 취득한 뒤 분할 판매하는 수법으로 270여억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기남부청은 한국주택토지공사(LH) 사태 이후 기획부동산, 농업법인 등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했다.

 

현재까지 기획부동산의 경우 9개 업체, 농업법인은 모두 98곳을 내·수사 중이다.

 

지난 3일 기준 경기남부청과 일선 경찰서에서 부동산 비리 관련 내·수사 중인 사건은 45건이고, 혐의자는 276명이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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