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농지 수 만평을 불법으로 취득한 뒤 분할 판매해 수백억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농업법인 대표 2명이 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정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농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영농법인 대표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은 농업법인 3곳을 운영하며 농지 약 49만5천여㎡(약 15만평)를 불법으로 취득한 뒤 분할 판매하는 수법으로 270여억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5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제출한 농지를 취득할 때 필요한 농업경영계획서를 190여 회에 걸쳐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고, 땅을 구매한 뒤 1년 이내에 다시 매매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신속정확하게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경기남부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른 비슷한 사건들도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남부청은 한국주택토지공사(LH) 사태 이후 기획부동산과 농업법인 등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현재까지 기획부동산의 경우 9개 업체, 농업법인은 모두 98곳을 수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