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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투기 단속 성과 '확연'

거래 허가구역 지정 전·후 9개월여 간
외국인 주택취득량 1866건에서 859건
법인 주택취득량 6362건에서 592건

 

민선 7기 경기도가 지방정부 권한을 최대로 활용해 도내 망국적인 투기근절과 기획부동산 단속들이 눈에 띄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실제 허가구역 지정 전 5개월(지난해 6~10월)에서 지정 후 5개월(지난해 11월~올해 3월) 사이 도내 외국인 주택취득량은 1866건에서 859건으로, 법인 주택취득량은 6362건에서 592건으로 모두 줄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앞서 17일 SNS을 통해 ‘부동산 투기는 국가의 존망을 걸고 반드시 막아야 할 망국지병’이라는 글을 통해 부동산 투기 해법을 제시했다.

 

도는 부동산 투기의 원천 차단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도가 갖고 있는 권한을 최대한 활용했다.

 

우선 거래가격 과장·축소 및 허위신고 등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의심자 특별조사’를 매년 2회씩 진행했다. 2018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하반기까지 1만4000여건의 의심 사안을 조사해 이 중 1677건을 적발했다.

 

또 기획부동산 범죄에 대해서도 경찰과 협조 체계로 83건(5월 28일 기준)을 수사 의뢰했고, 의심 지역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활용할 방침이다.

 

도특별사법경찰단은 아파트 부정청약·불법전매 등을 집중 수사해 2019~2021년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신고법, 주택법 등 위반 혐의로 1856명을 적발했다. 농지를 주차장과 야적장 등으로 불법 전용하는 행위의 경우 2018~2019년 단속에서 2588건 341ha가 적발됐는데, 이는 축구장 478개를 합한 규모다.

 

아울러 공직자의 투자·투기용 부동산 소유자를 승진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공직자 투기 근절을 위해 노력했다.

 

지난해 8월 도청 4급 이상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500여명을 대상으로 1주택 초과 주택을 연말까지 처분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지난해 7월 간부 공직자 전체 27.2%(132명)였던 다주택자는 지난해 12월 전체 14.3%(76명)로 절반가량 줄었다.

 

이밖에 도는 올해 ‘LH 투기 문제’가 불거지자 ‘경기도 반부패 조사단’을 운영해 2013년 이후 근무자 등 총 1만8000여 명의 공직자를 감사,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투기한 직원 2명을 고발하고, 2명을 수사 의뢰했다. 이 과정에서 지분쪼개기로 3000억원대 투기를 벌인 109개 기획부동산을 적발해 경찰에 이첩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3년간 경기도가 추진한 주요 부동산 정책으로는 ▲기본권 보장 ▲공정한 부동산 환경 조성 ▲공직자 투기 근절 ▲지방주도형 신도시 조성 ▲투명성·접근성 제고를 통한 정책품질 향상 등이 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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