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3 (수)

  • 흐림동두천 24.2℃
  • 흐림강릉 29.1℃
  • 흐림서울 25.4℃
  • 구름많음대전 29.3℃
  • 구름조금대구 32.6℃
  • 맑음울산 31.2℃
  • 구름조금광주 30.5℃
  • 구름조금부산 28.4℃
  • 구름조금고창 30.0℃
  • 맑음제주 31.3℃
  • 흐림강화 23.4℃
  • 흐림보은 28.3℃
  • 구름많음금산 27.5℃
  • 구름조금강진군 30.4℃
  • 구름조금경주시 32.5℃
  • 흐림거제 26.1℃
기상청 제공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내식구 감싸기’ 원천봉쇄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각종 비위행위에 대한 자체 솜방망이 처벌을 막기 위해 인사·감사·징계 규정 개선을 각 기관에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2월부터 산하 2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인사 및 감사분야, 징계기준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기관별 규정상의 부적정 항목은 모두 169개로 확인됐으며, 분야별로 인사 48개, 감사 35개, 징계기준 86개로 분석됐다.

 

기관별로 보면 2020년 출범한 경기교통공사가 20개로 가장 많았으며 킨텍스 11개, 경기테크노파크 10개, 경기복지재단 9개,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도사회서비스원 각각 8개 등의 순이었다.

 

킨텍스, 차세대융합기술원에서는 인사규정에서 의원면직 조항을 운영하지 않고 있어 비위 행위자가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의원면직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도자재단 등 12개 기관에서는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진행)자 등은 포상·표창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았다.

 

킨텍스는 2020년 정기종합감사에서 주택구입 지원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5명이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인사위원회에서 ‘처벌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중징계 1명을 경징계로, 나머지 4명을 불문 경고하는 등 일괄 감경처리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등 5개 기관에서는 괴롭힘 금지 관련 지침이 없거나 일부 항목(괴롭힘 행위 예시, 예방교육, 피해자 보호, 재발방지 조치 등)을 누락한 채 운영하고 있었다.

 

자체 직무 관련 범죄고발지침을 킨텍스 등 8개 기관에서는 고발 의무 조항 자체가 없거나 의무가 아닌 임의 규정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특히 수사기관이 통보한 범죄사건에 대해 사건별 처리 기준을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23개 기관은

마련하지 않았다.

 

이밖에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24개 기관에서는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의 징계기준을 참고해 성실·복종·친절·품위유지 등의 의무조항 및 직장이탈·영리·겸직 등의 금지조항을 비위행위에 따라 구체화된 징계기준을 운영돼야 하는데 세부 내용을 구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는 지방공기업 인사 운영기준,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등을 참고해 규정 개정 권고(안)을 마련, 산하 26개 공공기관에 대해 인사·감사분야 및 징계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도는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징계 감경이 이뤄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감사 등 지적사항 개선이행 실적 분야에서 최대 0.2점까지 감점하기로 했다.

 

김종구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이번 규정 개정 권고안 마련으로 인사·감사·징계기준을 명확히 해 비위행위자에 대한 엄격한 징계 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