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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제271회 정례회 1일 개회...29일까지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심의

 인천시의회 제271회 정례회가 1일 개회했다. 오는 29일까지 계속될 정례회에서 시의회는 추가경정예산 심사와 함께 실·국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

 

시는 지난 달 당초보다 1조3806억 원 증액한 13조3353억 원규모의 추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교육청도 3034억 원 증액한 4조3332억 원의 추경안을 편성했다. 시의회는 면밀한 심의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조례에 대한 심의도 진행한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실·국 개편 등에 따른 ‘공무원 정원 조례안’과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도 논의하고, 최근 역무도급 논란으로 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인천교통공사 자회사 설립 동의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례회 첫날인 1일 윤재상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시 산하 17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대표 및 임원 정년에 대한 별도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의회운영위원회는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인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올해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등을 논의했다. 

 

정례회 기간 시와 시교육청 산하 65개 기관을 대상으로 예산사업 추진 상황 보고도 상임위별로 이뤄진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웅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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