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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농지 취득·판매해 '수백억' 이득…가짜 농부 2명 내일 송치

농지 49만5천여㎡ 불법 취득, 분할 판매해 270억 차익…농업계획서190회 허위 작성·제출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농지 수 만평을 불법으로 취득한 뒤 분할 판매해 수백억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농업법인 대표 2명이 내일 검찰에 넘겨진다.

 

1일 경기남부경찰청과 수원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된 영농법인 대표 A씨와 B씨가 오는 2일 오전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친인척 사이인 이들은 농업법인 3곳을 운영하며 농지 약 49만5천여㎡(약 15만평)를 불법으로 취득한 뒤 분할 판매하는 수법으로 270여억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2015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제출한 농지를 취득할 때 필요한 농업경영계획서를 190여 회에 걸쳐 허위로 작성해 제출, 땅을 구매한 뒤 1년 이내에 다시 매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달 25일 경찰은 이 같은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를 곧바로 법원에 청구했다.

 

이후 지난달 27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A씨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및 도주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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