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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주택정책, 중앙에서 지방정부로 이양 필요" 주장

주거기본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해야

 

주거기본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주택정책에 대한 중앙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정책의 분권화가 시급하다!’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원은 중앙정부의 일방적 택지 위주 주택정책이 ▲일자리와 기반시설이 부족한 난개발 ▲지역 특성에 맞춘 지방정부의 도시계획을 무력화 ▲교통·환경 비용 부담과 갈등 해결을 지방정부에 전가 ▲기성시가지 노후화에 따른 지방정부의 정비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저해 등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중앙정부(국토교통부 장관)가 주거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 계획에 따라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을 시행하며 국토부가 요구하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소관별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같은 중앙 주도의 주택정책 구조에서 정부가 주택문제 발생 시 분권화 전략보다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을 택하며, 수도권 비대화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보의 독점으로 정책집행 부작용이 나타난 최근 ‘LH 사태’ 등을 고려해 주택정책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주거기본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한 중앙 권한의 지방정부 이양을 제시했다.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이와함께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국토부 장관의 30만㎡ 이상 공공주택지구 지정 권한을 폐지하고, 모든 공공주택지구 지정 권한을 광역 지방정부로 일원화하자고 강조했다. 지방정부는 자치계획권을 확립하고, 중앙정부는 사후 감독권을 갖자는 것이다.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거계획에 관한 중앙권한은 주택정책의 가이드라인 제시로 국한하고,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시・도 주거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현행 중앙정부 중심의 공공주택지구 지정 권한을 지방 이양해 광역 시・도로 일원화하고, 개발이익 재투자 규정 및 LH와 지방공기업 간 차별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제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은 만큼 획일적인 택지개발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며 “권한이양과 함께 중앙의 인력·재정을 광역시・도에 이양하는 등 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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