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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특집] 광교에서 새출발하는 경기도·경기도의회 역사 조명

수원 팔달구 시대 막 내리고 광교서 새로 시작
道 고려시대부터 이어진 역사
도의회 해방 이후 이뤄진 역사

 

경기도 최고 행정기관인 경기도청과 도내 최고 의결기관인 경기도의회가 올해를 마지막으로 수원 팔달구 시대의 막을 내리고 광교신도시에서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알린다. 이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역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도와 도의회가 각각 현 청사를 활용한 역사관을 조성하고 있다. 역사를 재조명 해보자. [편집자 주]

 

◇ 경기도

 

전국을 5도와 양계로 나눠 통치하던 고려의 지배체제에서 경기도는 시작됐다. 조선왕조가 개창하면서 8도제로 정비됐다.

 

이 당시 감사는 도의 우두머리로서 관할구역을 순찰하며 행정·군사·사법 등 도정을 총괄했다. 감사가 직무를 보던 관청 건물을 감영(監營) 또는 포정사((布政司)라 불렀는데, 이곳들이 오늘날의 도청으로 자리매김됐다.

 

도의 감영은 대체로 도내에서 가장 큰 고을에 설치됐다. 경기도의 경우 처음 수원에 두었다가 ‘경국대전’이 편찬되는 성종대에 이르면서 광주(廣州)로 옮겼다. 이후 다시 서대문 밖(서울시 중구 충정로1가 90번지)으로 옮겨졌으며, 1618년에 포천에 새로운 감영이 생긴 후 경기감사는 서울과 포천을 오가면서 직무를 수행하기도 했으나 포천의 감영은 인조반정 때 사라졌다.

 

1895년 8도제를 폐지하고 전국을 23개의 부(府)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경기관찰사는 한성부관찰사가 되고, 감영은 관찰부(觀察府)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23부제는 1년 만에 폐지되고 1896년 13도제가 실시되면서 '경기관찰부'는 수원으로 이전됐다. 이른바 '한일합병'으로 관찰사가 도장관(道長官)으로 불리는 것과 함께 관찰부는 도청(道廳)으로 개칭돼 현재까지 도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1907년 7월 대한제국 정부는 광화문 앞에 장차 내부(內部) 청사로 쓸 건물을 신축하기 시작했다. 이곳은 조선시대 때 의정부(議政府) 건물이 있던 자리로 지금의 서울 종로구 세종로 76-2번지에 해당한다.

 

총면적 1560㎡ 규모에 2층에 근대식 벽돌건물 형태로 설계된 이 건물은 1910년 8월에 준공됐으나, 곧바로 대한제국이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하면서 내부 청사가 아닌 조선총독부 경기도청으로 사용되게 됐다.

 

당시 서울(경성)에는 한성부가 있고 수원에는 경기관찰부가 있었는데, 서울이 경기도에 속하게 되면서 한성부를 폐지하고 경기관찰부를 서울로 옮기기로 했다. 수원에 있던 경기관찰부는 1910년 12월 30일 이 건물로 이전을 마무리했다.

 

광복 후 경기도는 청사를 미군에게 내주고 태평로의 조선제련회사 사옥을 사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다시 옛 청사로 옮겨 도정을 수행했다. 경기도청을 수원으로 옮긴 후 이 건물은 내무부 치안국, 서울시경찰국 별관 등으로 사용되다가 1990년 초에 철거됐다.

 

광복 이듬해인 1946년 서울이 특별시로 승격하며 경기도에서 분리되자 경기도청은 경기도 땅이 아닌 곳에 위치한 꼴이 됐다.

 

이에 도청이 마땅히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인천과 수원을 중심으로 각각 도청을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1953년 4월 15일 인천에서 먼저 '경기도청 유치위원회'가 조직돼 활동을 시작하자 1주일 뒤 수원에서는 '경기도청 수원 존치위원회'를 구성됐다.

 

특히 수원은 도청의 '유치'가 아니라 '존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조선시대 때 이미 수원에 도청(감영)이 있었던 역사성의 부각과 함께 6․25전쟁 중의 임시 도청이 수원에 설치돼 있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휴전이 성립된 후 경기도청은 광화문 앞의 옛 청사로 복귀했다. 1962년 수원의 유지 김구배(金九培)가 개인 자격으로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에게 건의서를 제출했고, 1963년에는 박창원(朴昌源) 도지사가 청사를 시흥군 안양에 이전할 것을 보고하기도 했다.

 

이때 도청 이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은 이병희(李秉禧) 도청수원유치위원회 위원장이었다. 그는 '도청의 수원 유치는 당연한 일이며, 경기도가 크게 발전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었다.

 

이병희는 삭발을 감행한 채 박정희 의장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고 도청 수원이전을 청원했다는 유명한 일화는 유명하다.

 

이는 결실로 다가왔다. 1963년 12월 16일 경기도청을 수원으로 이전한다는 법률이 공포됨으로써 10년 동안 지속된 도청 이전 경쟁이 끝을 맺게 된 것.

 

1964년 10월 15일 팔달산 아래 수원공설운동장 터에서 경기도청사 신축 기공식이 거행된 데 이어 1967년 6월 23일 도청 이전식과 시민환영대회 및 대대적인 기념행사 등이 열렸다.

 

경기도에는 2021년 2월 말 기준 4만 7435명의 공무원이 28개 시 3개 군 37개 읍·103개 면·403개 동에 거주하는 571만 7252가구(1384만1217명)를 관할한다. 경기도 면적은 1만195㎢로, 서울시 면적의 17배, 전국의 26%를 차지하고 있다. 2021년 예산 규모는 28조 8724억 원이다.

 

조직은 도지사 아래 3부지사(행정1·2부지사, 평화부지사), 5실 2본부 18국 6관 145담당관·과, 39직속기관(3원, 1소방학교, 35소방서) 1출장소, 12사업소로 구성돼 있다. 행정1부지사가 총괄하는 1청사 조직은 청년정책과, 감사관, 기획조정실, 안전관리실, 도시주택실, 자치행정국, 공정국, 자치행정국, 복지국, 보건건강국, 환경국, 문화체육관광국, 농정해양국, 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등으로 구성돼 있다.

 

행정2부지사가 관할하는 북부청사 조직은 균형발전기획실, 경제실, 노동국,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축산산림국 등으로 구성돼 있다. 평화부지사 아래로는 평화협력국, 소통협치국을 두고 있다.

 

경기도청 직속기관에는 농업기술원,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소방학교, 34개 소방서가 있고, 사업소로 중앙협력본부, 동물위생시험소, 북부동물위생시험소,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산림환경연구소, 여성비전센터,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종자관리소,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축산진흥센터 등이 있다.

 

◇ 경기도의회

 

경기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경기도의회의  초대의회 개원은 1956년 9월 3일이다. 당시 의사당은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6-2에 위치해 있었지만, 2대 의회 개원 뒤 5·16 군사정변으로 인해 강제해산 되면서, 수 십년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후 1991년 7월 8일 3대 의회가 수원 인계동 문화예술회관에서 다시 개원했으며, 1993년 1월 현 경기도의회 청사가 준공돼 다음달인 2월에 현판식을 진행하고 이전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면서 근거가 마련됐으나 계속되는 정치·사회적 불안으로 인해 곧바로 시행되지 못하다가 한국전쟁 시기인 1952년 4월 25일 시·읍·면의회 의원선거가, 1952년 5월 10일 일부 지역을 제외한 채 전국 7개 도, 360개 선거구에서 최초로 지방의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됐다.

 

당시 전쟁상황으로 인해 선거가 치러지지 못했던 경기도는 1956년 8월 13일 지방의회 의원 총선거를 통해 비로소 도의회가 구성됐다. 미수복지역인 연천군과 계엄으로 선거가 연기된 옹진군을 제외한 도내 2개 시, 17개 군에서만 선거가 실시돼 최초의 경기도의원 45명이 선출됐다.

 

현재 10대 도의회는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를 통해 구성됐다. 31개 시·군 129개 선거구에서 142명의 도의원이 선출돼 2018년 7월 10일 개원했다. 2022년 6월 30일까지 4년간 운영된다.

 

도의회는 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된 주민대표기관으로서 경기도의 정책과 입법, 주민의 부담, 경기도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의결권한이 있다.

 

도의회의 역할은 집행부인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독주나 부당한 처사를 시정하고 조사하는 행정 감시기관으로서의 권한이 있다. 이를 위해 매년 1회 행정사무 전반을 감사하고 특정한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조사 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지 확인 또는 집행부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도지사나 관계공무원은 의회에 출석해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의회가 요구할 경우 출석해 답변해야 한다.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기금의 설치·운용,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청원의 수리와 처리 등으로 그 의결형식은 조례, 승인, 동의형태 등이 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은 민의의 대변이다. 경기도민이 경기도의 행정 집행에 대해 일정한 의견이나 희망을 표시하거나 주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 이에 대한 구제를 요구하거나 공무원의 비위시정 등을 요구하면 처리하는 청원처리 기능이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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