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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의원 뇌물수수 혐의 사전 구속영장 반려…이유는?

경기남부청, 지난 1일 뇌물수수 혐의 정찬민 의원 사전 구속영장 신청
검찰 "일부 혐의사실이 소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보완수사 필요"

정찬민, "시장 시절 개발사업에서 특혜 제공 대가로 이익 챙겼다" 의혹
경찰, 지난 2월 용인시청·기흥구청 대상 압수수색…유의미한 자료 확보

 

용인시장 재임 시절 건설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부당이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용인 갑)에 대한 경찰의 사전 구속영장을 검찰이 ‘보완 수사’를 이유로 돌려보냈다.

 

수원지검 형사6부(박광현 부장검사)는 이날 경찰이 지난 1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검찰은 “검토 결과, 일부 혐의사실이 소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로부터 보완 수사 의견이 온 것은 사실이나 어느 부분의 수사가 부족했는지 등은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정 의원은 2014∼2018년 용인시장 재임 당시 기흥구 일대에서 주택 건설을 추진 중이던 A사의 개발지 인근 토지를 A사로부터 최초 매입가격보다 싼 가격에 가족 등 차명으로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 토지는 ▲주택 건설 ▲인근 도로 신설 계획 발표 등을 이유로 땅값이 급등해 정 의원은 10억원 이상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A사가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도왔고, 그 덕에 A사는 대출 이자 절약 등 혜택까지 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찰은 이 차익(10억원 이상)을 뇌물로 보고 정 의원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A사가 정 의원에게 싼 값에 땅을 팔고, 정 의원은 시장 지위로 비교적 쉬운 인·허가와 도로 신설 계획 발표 등을 통해 땅 가격을 올리는 이른바 ‘권력형 비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 의원 측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의 첩보를 입수한 뒤 지난해 말부터 수사를 벌여왔다.

 

지난 2월17일에는 용인시청 도시개발과·산림과·정보통신과와 기흥구청 건축과·민원실·지적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이를 통해 기흥구 일대 특정 부지를 사들인 과정과 그 직후 이뤄진 인근 도로 신설 계획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에는 정 의원과 관련 인물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를 이어왔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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