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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경기도의원, 학교급식 소독수 제조장치 교체 촉구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더민주·수원2)은 지난 4일 학교급식 소독수 제조장치 교체 논의를 위해 정담회를 진행했다.

 

이는 식재료 및 조리도구 등을 소독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독(살균)수 제조장치에서 발생하는 소독수 농도를 8개 학교 급식실에서 표본 조사한 결과에서 제조장치 대다수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데 따른 것이다.

 

이날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박 의원은 도교육청 관계자와 학교급식 소독수 제조장치의 측정오류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교육부 ‘학교급식 위생관리지침’에 따르면 가열하지 않고 생으로 먹는 채소·과일류의 경우 반드시 세척 후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염소계 살균소독제의 경우 유효염소농도 100~130ppm 또는 이와 동등한 살균효과가 있는 소독제로 소독한 후 냄새가 남지 않을 때까지 먹는 물로 씻어야 한다.

 

또 소독제 희석농도는 식재료에 사용하기 전 테스트페이퍼(리트머스지)나 농도측정기로 농도를 확인하고, 기록지에 기록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번 8개 학교 급식실이 보유한 소독수 제조장치의 소독수 농도 측정 결과 기준치에 미달하거나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이 다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이번 표본조사 결과 기존 설치된 장치의 결함이 드러난바 소독수 제조장치가 설치된 420개 학교를 대상 전수조사를 통해 기기 결함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통해 허용 오차범위를 초과하는 장치에 대해서는 시급한 교체와 함께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희망하는 학교가 차질없이 구비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소독수 제조 장치는 경기도 내 420개 학교에 설치돼 있고, 소독수 제조 장치 설치를 희망하는 학교는 884개 학교에 달한다고 경기도교육청은 밝혔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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