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김판수 경기도의원, 화재 인명 피해 막기 위한 조례 마련

 

모든 주거용 건물의 옥상 피난로 표시를 찾지 못해 다수가 질식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경기도의회가 나섰다.

 

김판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더민주·군포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를 11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발생한 군포시 아파트 화재와 같이 대피구역인 옥상 피난로 표시를 찾지 못해 다수가 질식사하는 참사를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조례안이 통과되고 시행될 경우, 도내 아파트 4만1621개동뿐만 아니라 공동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학교와 공장, 기숙사 등 대다수 도민들이 주거가 가능한 건물로 까지 옥상피난설비 설치 권고 및 지원 등의 범위가 넓어져 도민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조례안에는 법정의무설비로서 옥상피난 설비인 ‘출입문자동개폐장치’과 ‘피난유도등’의 설치 뿐만 아니라, ‘피난안내선’과 ‘피난유도표지’ 부착 등도 포함돼 화재시 안전한 피난 방안을 보완하는 내용까지 담겨 있다.

 

김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옥상출입문자동개폐장치 설치 고시가 2016년 이전에 건축된 건물에 적용되지 않는 것과 달리 조례는 건축시기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을 보호와 안전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