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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 표준시장단가 적용 조례안...도의회 '보류' 결정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제안을 경기도의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11일에 이어 14일 회의를 열고 이 지사가 요청한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 관련조례안을 상정시킬지 논의했다.

 

그러나 조례안 상정 관련 의회와 집행부간 여러 이견 차이를 보였고, 건교위 투표결과 과반수 이상이 상정 ‘보류’에 표를 던졌다. 건교위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대다수 의원들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의회와 집행부, 건설업체 등 모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담을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도의회 건교위 소속 조광희 의원(더민주·안양5)은 “여러 이견이 나왔고, 건설업체의 의견과 집행부의 의견 등 종합적인 검토가 먼저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말했고, 원용희 의원(더민주·고양5)도 “여러 좋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 지사가 제안한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는 시장가격을 조사해 정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것으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100억원 미만 공사에서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 지사는 앞서 10일 도의회 건교위 소속 의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예산이라는 것은 곧 도민들이 낸 세금인데, 시중 가격 이상으로 건설공사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있다. 낭비하지 않아도 될 예산이 오히려 다른 곳에서 훨씬 유용하게 집행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취지를 설명하기도 했다.

 

도 집행부 역시 시장 상황을 반영한 표준시장단가가 일률적으로 정해진 기준으로 산출하는 표준품셈보다 대체적으로 낮게 산정되는 경향이 었어 100억원 미만 공사에도 적용해 불필요한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2년간 발주했던 공공 건설공사 32건을 대상으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 공사 예정가를 계산한 결과 표준품셈보다 평균 4.4%까지 예산 절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도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다면, 가짜회사(페이퍼컴퍼니)처럼 중간에서 착취하는 '얌체업체'들의 개입 여지를 없애고 불법하도급 비리를 차단, 전체 건설업계에의 건실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김명원 건교위 위원장(더민주·부천6)은 “안건의 상정이 보류됐다. 여러 이견이 나와 조율하고 검토를 해야하고, 단순히 하나의 사안을 보고 판단을 내릴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 등 여러 의견이 나와 전반적인 검토를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표준시장단가’ 소규모 공사 확대 적용 여부에 대한 경기도와 지역 건설업계의 대립은 3년 전부터 시작됐다.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18년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셈법만 바꾸면 1천 원 주고 사던 물건을 900원 에 살 수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밝히며 100억 원 미만 공공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확대 적용하는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등 도내 건설단체들은 "업계 상황을 전혀 고려치 않은 불공정 처사"라고 반발했으며, 도의회 항의 방문과 탄원 제출, 도청 앞 대규모 집회로 맞섰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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