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8 (금)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노래주점 살인사건 관련 112 상황실 근무자 견책

인천경찰청 징계위원회 열어 감찰조사....직무위반 인정 처분

인천경찰청 112 상황실에서 신고자가 취소로 처리한 경찰관이 감찰 조사 끝에 징계를 받았다.

 

인천경찰청 감사계는 노래주점 살인 사건과 관련한 초동 조치 부실 의혹을 받고 있는 112상황실 담당자에 대한 감찰 조사를 벌여 '성실의무 위반'으로 112 치안종합상황실 소속 A 경사를 징계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눠지며,  이번 견책은 징계 처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위에 해당된다.

 

감찰계는 지난 4월 22일 오전 2시 5분께 인천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서 "술값을 못 냈다"는 40대 손님 B씨의 112에 신고를 받고도 관할 인천 중부서에 출동 지령을 내리지 않은것을 직무위반으로 판단한 것.

 

특히 당시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노래주점의 영업이 금지된 새벽 시간에 술값 시비로 인한 112 신고를 접수하고도 행정명령 위반 사항을 구청에 통보하지 않았으며 신고자의 위치도 조회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A경사는 통화가 끝날 때쯤 신고자가 '제가 알아서 할게요'라는 말을 했고 이를 신고 취소로 받아들이고 먼저 전화를 끊었다고 해명했으나, 당시 112 상황실에는 B씨가 신고 전화를 하던 중 허씨에게 "X 까는 소리하지 마라. 너는 싸가지가 없어"라고 욕설한 것이 녹취됐다.

 

노래방주점에서 다툼을 벌인 B씨는 결국 주인 허모씨에게 맞아 숨졌으며, 살인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오는 25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토대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조치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