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부겸 국무총리는 24일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법률과 관련해 “정부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환자의 프라이버시’와 ‘의료진의 부담’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의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입장’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총리는 “수술실 내부 CCTV설치는 다른 나라도 조심스러운지 블랙박스 식으로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는 있지만 녹화는 조심스러운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CCTV를 설치하면) 수술이라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과정 자체에 대해 (의료진의) 부담이 없을까 하는 것이 있다"며 "우선 국민이 가장 불신하는 대리 수술 등부터 풀어내고 싶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그 대안으로 "수술실 입구에 CCTV를 설치하고 입구에 지문을 찍게 하는 등 동선을 드러나게 해 우선 불신을 좀 걷어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특히 "가장 중요한 의료 주체 중 한 부분인 의사들이 워낙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분들의 도움 없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국가적 재난을 함께 극복할 수 없어 제가 상당히 보수적으로 답변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