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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15억 원 횡령 혐의' 한국경마기수협회 전직 간부 구속 송치

 

회계 장부를 조작해 수년간 공금 15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한국경마기수협회(기수협회) 전직 간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과천경찰서는 기수협회 전직 간부 A(50대)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직원 B(40대)씨에게 협회 예산을 사업에 투입한 것처럼 회계 장부를 조작하도록 시켜 15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A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기수협회 측으로부터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현재 기수협회에서 퇴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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