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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서 대낮 음주운전하다 정차 차량 '쾅'…남성 운전자 입건

 

김포 시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정차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남)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35분쯤 김포시 하성면 한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투싼 차량을 몰다가 정차 중이던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과 뒷좌석에 타고 있던 여성 2명이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0.03∼0.08%)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우선 귀가시켰으며 조만간 다시 불러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며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정확히 확인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추가해 수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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